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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주민, 재력가 부친 재산 196억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 돌변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04-28 18:51:31
수정 : 
2024-04-29 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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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던 ‘재력가 아버지 ’사망에
‘북한 거주’ 형제들, 유산상속 소송 제기
한국 로펌 통해 196억원 상속재산 확보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 못줘” 돌변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주민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부모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한 경우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는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 측은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이자 피고 신분인 북한 주민 B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 형제는 남한에 사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2년 3월 사망하자 상속권자로서의 몫을 주장하기로 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 2016년 A법무법인과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2012년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법무법인이 분쟁을 해결하면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켰다. 이후 A법무법인은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2019년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이들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북가족특례법을 근거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무법인과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제15조는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A법무법인은 이들 형제를 상대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보수약정은 물론 위임약정도 모두 무효로 판단하고 형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만큼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약정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 따로 무보수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양측 간에 묵시적으로 ‘사건 위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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