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임 국민연금 수책위원
6개월내 얻은 수익 일부를
기업에 반환해야하는 제도
정당한 주주활동 위축 지적
모호한 경영권 개념도 바꿔야
6개월내 얻은 수익 일부를
기업에 반환해야하는 제도
정당한 주주활동 위축 지적
모호한 경영권 개념도 바꿔야
소위 '5% 룰'로 불리는 대량 보유 보고제도는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주요 주주(10% 이상)가 6개월 내 얻는 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제도로 '10% 룰'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지분 보유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분 변동 보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적용 관련 논란이 지속돼왔기 때문이다. 우선 이 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를 미국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 '경영 참여'와 관련해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 확보 등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만 법 시행령으로 보완해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수익 일부를 내놓으라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언급 또한 나왔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