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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어난 지 7일 됐을 뿐인데”…팔에 장애 있다고 살해한 30대母

최기성 기자
입력 : 
2024-11-25 2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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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장애를 가진 생후 1주일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은 친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정황을 발견했으며, 산부인과의사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부는 가족부양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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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롤 받고 있는 30대 친모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자제공]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롤 받고 있는 30대 친모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자제공]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된 아기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다.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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