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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종 목사님이 범인이래”...여자화장실 발견된 몰카 알고보니

이동인 기자
입력 : 
2024-11-25 16:05:28
수정 : 
2024-11-25 18:41:0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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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목사가 군부대 근처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시인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이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8월 2일 해당 교회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로, 카메라는 휴지동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 이를 한 여성 신도가 발견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해당 교회 화장실은 부대 밖에 위치하며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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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그래픽.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 그래픽. 연합뉴스

군종 목사가 군부대 근처 교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시인했다.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찰은 2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로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교회 여자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교회 화장실은 부대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이용한다. A씨는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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