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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걸리자 바다로 뛰어든후 도주”…잡고 보니 불법체류 베트남인, 결국 추방

김민주 기자
입력 : 
2024-11-25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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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A씨가 단속을 피해 바다로 도주하였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추방되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추적을 피해 먼 거리를 헤엄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를 파악해 검거하였으며 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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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A씨의 차량.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추방당했다.

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쯤 베트남 국적 A씨(30대)는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다 철제로 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된 A씨는 정확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려는 경찰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후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도망가던 과정에서 부산 앞바다로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쳤고, 영도구에서 택시를 탄 후 주거지가 있는 사하구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고,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고 현재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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