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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한숨 돌렸지만 ‘재판 5개’ 리스크 여전

강민우 기자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11-25 14:36:49
수정 : 
2024-11-25 15:32:36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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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이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김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면서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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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열흘만에
위증교사 혐의 무죄로 일단은 ‘위기탈출’
총 5개 재판 따른 사법리스크는 여전
‘일부 위증’ 유죄 김진성, 벌금 500만원 선고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전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던 이 대표로서는 한숨 돌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서는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는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대신 이 대표는 법원 앞을 찾은 40여명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한 뒤 입장했다. 이 대표의 밝은 표정이 이날 무죄 판결을 예고한 셈이 됐다.

이번 사건 시발점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이다.

이후 16년이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와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언했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씨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면서 해당 사건은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김씨는 기각 후 조사 과정에서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같은해 9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됐다. 닷새뒤 인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다음달인 지난해 10월에는 위증교사 혐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 집행 종료 뒤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진다.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전 집행유예가 종료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위증교사 혐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등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처지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대법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 재판 관문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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