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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에 혼자 있던 6세 납치 시도한 50대 男…2심서 집행유예 받았다는데

김민주 기자
입력 : 
2024-11-25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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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남성은 작년 7월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차량에 혼자 있던 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아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심각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실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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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차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 계양구 길거리에서 6세 B 군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B 군의 모친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둔 채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차량을 운전해 B 군을 납치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 군(8)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개방된 공간에서 범행을 시도함으로써 범행의 현실적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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