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중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 앞에서 5톤짜리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 B(7)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B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통화 이후 한참 동안 귀가하지 않는 B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업자 없이 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