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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생님도 노조 전임하며 월급받는다

최예빈 기자
입력 : 
2024-10-28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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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민간기업처럼 보수를 받으며 전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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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한도 민간 49%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민간기업처럼 보수를 받으며 전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연간 800시간(99명 이하)~2만5000시간 이내(3만명 이상)의 면제 시간 한도를 받도록 정해졌다.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앞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51∼52%에서 의결됐는데, 연 2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원의 경우 그 3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타임오프 제도 도입 전 공무원과 교사들은 휴직을 하거나 비공식적으로 노조할동을 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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