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주의의무 위반 매우 무거워”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83)에 대한 원심(금고 1년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강원도 남춘천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주행했고 신호 또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숨진 3명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 역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