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 이 전 부문장 측 법률대리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