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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前의원이 살던 반포아파트, 경매서 20억 높게 팔렸다…감정가는 52억인데 낙찰가 71억, 왜?

이하린 기자
입력 : 
2024-08-23 09:21:59
수정 : 
2024-08-23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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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23평)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71억원에 팔렸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기에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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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23평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반포주공1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포주공1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전용면적 84㎡(23평)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71억원에 팔렸다.

2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1일 반포주공1단지 1층 높이 한 채에 대한 경매에 21명이 참여해 71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52억원이다. 채권자는 신한은행,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반포주공 조합원이 되고 싶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기에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이유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 면적 실거래가는 2023년 4월 48억2000만원(1층)이 마지막이다. 온라인에는 동일 면적 매물이 60억~77억원에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을 마친 후 형성될 시세를 감안하면 약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을 마치면 지하 5층~지상 35층, 55개 동 5002가구 규모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올해 3월 착공해 2027년 입주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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