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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었다

서진우 기자
입력 : 
2024-08-22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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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었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만9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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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4%는 2030
수도권에 65% 몰려

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매경DB
인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매경DB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었다. 특별법 시행 1년2개월만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2만9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있다.

특히 피해자 74%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 14.8%다.

피해자 가운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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