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군대 안 갈래” 169㎝에 105㎏ 찌운 남성…식단표 짜준 친구도 결국

윤인하 기자
입력 : 
2024-11-24 07:21:40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 회피를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 A씨와 이를 도운 B씨가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보충역 처분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려 신체등급 4급을 받았고, B씨는 그에게 식단표를 제공하고 동기부여를 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병역판정검사.[사진=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사진=연합뉴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과 출국 대기, 대학입시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미뤘다.

A씨는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 나오면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B씨가 짜준 식단표를 따라 하며 점점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고 식사량을 배로 늘렸으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고 측정 직전엔 많은 물을 마셔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3개월 뒤 실시된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8.9cm, 체중 105.4kg, BMI 36.9로 측정됐다. 이듬해 2월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cm, 체중 102.9kg, BMI 36.1로 측정됐다. 4개월 뒤 2차 불시 재측정에서 신장 169cm, 체중 102.3kg,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힘들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는 등의 동기부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