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도 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
전용 120㎡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규제가 폐지된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과 2009년 각각 전용 60㎡이하 , 85㎡ 이하까지 각각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어린이집·경로당 등 입주민 시설이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보다는 실거주용 중대형 오피스텔이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소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한편, 이번 건축기주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