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위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손실누적과 자산부실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이 최근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사전통보받았으며, 금주 중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신탁 외에도 지방 소재 저축은행 1~2곳이 내달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처방책이다. 재무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금융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만이면 금융 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려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3분기말 NCR 125%를 공시했다.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태 악화는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손실과 부실이 누적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무궁화신탁은 현재 대주주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손실과 부실 누적은 부동산업계 전반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으로,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는 신호탄 수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부동산업계 부실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무궁화신탁에서 저축은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적기시정조치가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가 금융권 부실 문제로 옮겨붙으면서 내수진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신탁과 저축은행에 불거진 부실의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실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희석하고 갈 수 있는데, 내수경기가 이 모양이니, 부실은 부실대로 커지고 신규 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장은 28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의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지만, 심각한 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이하 여부를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