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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어권’ 오남용 기업 악성청원 막는다…공정위, 면담거부 강경대응

곽은산 기자
입력 : 
2024-11-24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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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받는 기업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면담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 오남용 방지와 조사 능력 유지를 위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한 차례 실시된 예비의견청취절차 이후 추가 절차 필요성을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조사 기업에게는 해당 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변경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조사·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일부 기업으로부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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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의견청취절차 오남용 사전예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견개진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기업의 방어권 오남용이 조사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공정위 판단에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취지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서 공정위는 조사 중인 기업 측 면담요청인 예비의견청취절차가 한차례 실시된 경우 추가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조사 기업이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준다는 취지로 조사·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때 기업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이 담당 국장 등에게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세부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비의견청취절차가 기업들로부터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도입 뒤엔 일부 기업 측 변호인들이 이를 수차례 반복해 신청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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