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견개진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기업의 방어권 오남용이 조사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공정위 판단에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런 취지를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서 공정위는 조사 중인 기업 측 면담요청인 예비의견청취절차가 한차례 실시된 경우 추가 절차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조사 기업이 예비의견청취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준다는 취지로 조사·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때 기업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 기업이 담당 국장 등에게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세부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비의견청취절차가 기업들로부터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도입 뒤엔 일부 기업 측 변호인들이 이를 수차례 반복해 신청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