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신규거래 즉시 중지
본인확인만 되면 해제도 간편
김병환 “향후 수신거래까지 확대”
A씨는 모바일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앱이 성치됐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빼낸 A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가입하면 안심차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금융권이 모두 동참한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확인만 거치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