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대로 반도체 특허 소송
“삼성이 고성능 메모리 기술 침해”
삼성전자 “재판에서 적극 소명”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이날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왔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기술 관련 소송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넷리스트의 경우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중 7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배심원단 평결과 관련해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